어린엄마둥지 소개
리틀맘,어린엄마용어유래
어린엄마둥지 현황
설립목적 및 연혁
오시는길
입소안내
입소안내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사업안내
사업안내
후원/자원봉사
후원안내
자원봉사안내
커뮤니티
공지사항
둥지포토
커뮤니티
공지사항
둥지포토
상담문의
061-333-0054
010-9740-0054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등록자
제목
.사실적시명예훼손
은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 범죄다. 직장 내 부당한 일을 알리거나, 거래 상대방의 문제를 후기로 남기거나, 개인적인 갈등을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만 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부터 알아야 대응할 수 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므로, 그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별도의 조항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진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나 게시판뿐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를 전파가능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지킬 만한 관계였는지, 듣는 사람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 추상적인 욕설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모욕죄의 문제로 넘어간다. 다만 의견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도 그 속에 구체적 사실이 암시되어 있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어 표현 전체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실명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반대로 집단 전체를 막연히 가리키는 표현이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뿐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었다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
공익성 판단에서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대상의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가 입는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함께 따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예방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었는지, 과장이나 비방 표현 없이 필요한 범위에서만 알렸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다. 표현이 감정적이고 조롱에 가까울수록 공익 목적을 인정받기 어려워진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글을 올린 경우에는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을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이해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게시물은 전파 범위가 넓어 평가가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 다만 사과문 게시나 게시물 삭제 등 합의 조건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과 작성 경위를 확보해야 한다. 게시물의 전후 맥락, 댓글 흐름, 작성 당시 공유된 정보, 실제로 겪은 피해를 입증할 자료 등을 정리하면 공익성이나 사실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게시물을 급하게 지우는 것은 피해 확산을 막는 의미가 있지만, 원본 보존은 별도로 해 두어야 한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는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반복하는 것이다.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다 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늘어나고, 이는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진술은 왜 그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는 편이 낫다.
이 범죄를 둘러싼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적용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과거 사례나 일반적인 설명에 기대기보다는 현재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건을 검토해야 한다. 억울함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라도 공개적인 표현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번호
자동글 방지
(자동글 방지 기능!)
목록
저장